N스크린 시대의 도래
바야흐로 N스크린(N-Screen) 시대이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단말기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되는 새로운 방식을 지칭하는 N스크린은 사실상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로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SKT가 ‘호핑(hoppin)’이라는 서비스를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KT는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 및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N스크린 전략은 미디어사의 명운을 건 화두가 되었다.
한때는 IPTV 등의 도입에 따라 TPS(Triple Play Service)냐 QPS(Quadruple Play Service)냐가 방송통신융합의 키워드로 회자되었는데, 그러한 플랫폼에 관한 논란이 어느새 콘텐츠 기반의 논의로 옮겨온 걸 보면, 플랫폼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 같다.
어렴풋한 기억에 1~2년 전만해도 TV/인터넷/핸드폰을 아우르는 ‘3스크린’이 대세였는데, 어느새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트렌드에 뒤쳐진 것으로 보이니 IT계통의 시계는 꽤 빨리 흘러가는 듯 하다.
[SKT 네이트 호핑 홈페이지 소개화면] |
슬링박스
얼리어댑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디지털기기에 대한 흥미가 있는 편이다. 파워블로거의 소개나 사용기 등으로 나름 디지털 트렌드에 뒤쳐지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링박스’를 알게 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올해 초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첫인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다. 신문기사를 보고 ‘앞으로 일이 많아지겠는데’라고 걱정 반 기대 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슬링박스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08년 즈음이므로 상당히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소수만이 주목하던 기기로서 그 존재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당시 국내 미디어 환경이 웹하드/P2P 등의 범람으로 실시간방송을 TV 외의 매체로 시청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적었다는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슬링박스의 저작권 이슈 : 사적복제 vs 방송사 저작권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 슬링박스와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슬링박스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하나의 풀리지 않는 화두를 안고 있다. 즉, 슬링박스를 통한 실시간시청이 저작권법에서 허락하는(즉,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사적복제, 私的複製)’냐 아니냐는 것이다. ‘사적복제’란 개인적 사용 등을 위해 원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로서, 예컨대 개인적으로 구입한 CD를 개인감상용으로 아이팟에 MP3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장황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슬링박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아이폰 등 스마트미디어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슬링박스의 제조사인 슬링미디어 국내 홈페이지(www.slingmedia.co.kr)에서는 실시간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광고도 보일 예정이다.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슬링박스를 통한 실시간방송의 시청(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이 개별 이용자의 사적복제이므로 저작권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폰용 SlingPlayer Mobile 소개와 스크린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