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가 이제 불과 4개월여 남았다. 2010년 울진/강진/단양, 2011년 제주도가 시범 종료되었고 직접수신가구비율이 낮고 정부지원신청도 적었던 울산지역이 2012년 8월 16일 조기 종료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지원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처럼 지역별 순차종료 일정을 발표하였다. 종료일정 결정에는 디지털방송수신기기 보급률(99% 이상), 정부지원신청 및 콜센터 인입콜 규모변화 추이, 아파트/마을공시청 설비 개선일정 등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울산 |
충북 |
경남 |
부산 |
대전, 충남 |
전북 |
강원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수도권 |
8.16 |
9.24 |
10.4 |
10.9 |
10.16 |
10.23 |
10.25 |
10.30 |
11.6 |
12.31 |
울산지역은 1월 21일 자막방송이 시작된 이후 4월 16일부터 전국최초로 가상종료가 시작되었으며 6월 첫째 주부터는 화면의 50%를 가리는 자막이 상시 송출되었고 6월 20일부터는 화면 100%를 가리는 상시 가상종료를 실시하였다. 자막방송과 가상종료는 디지털전환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이었지만 시청자들의 TV 시청을 방해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다음은 울산지역에서 디지털방송콜센터로 인입된 콜 통계자료이다.
▲ 8월 울산지역 인입콜수 |
월평균 30콜 내외이던 인입콜수가 8월 들어 평균 80콜로 증가하였고 종료일인 8월 16일에는 232콜까지 증가하였다. 미전환자의 정부지원 신청도 늘어났지만 제주도에서처럼 대량의 추가 민원과 혼란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순차종료지역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본 고에서는 지역별 조기종료와 관련된 고려사항 및 점검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지역별 조기종료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에서는 다음처럼 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전환특별법 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 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는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북도 단양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에서 전국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특정한 점과 시범지역 종료를 위해 종료일시를 별도로 규정한 것 등에 비추어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지역별 조기종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Analog Nightlight 검토 필요
지역별 조기종료 정책방안에서 우려되는 것은 지역별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후 미 전환자의 지원신청을 독려하고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료일 이후 30일간 아날로그 TV방송을 연장 송출하는 Analog Nightlight가 생략된 점이다. Analog Nightlight는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FCC는 종료일이 6월 12일로 변경되면서 Analog Nightlight의 내용도, 뉴스와 공익방송도 방송할 수 있고 일반광고도 가능하며 기간도 아날로그 종료 이후 6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범사업 때 실시했던 Analog Nightlight가 지역별 순차종료에서 생략되어 종료일 이후 미전환자에게 전환을 안내할 방안이 없어졌고 폭설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 11월 27일~ 12월 19일까지 자막방송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종료일 즈음 혼란과 미전환자 다수 발생이 예상되므로 종료일 이후 이들의 전환을 안내하는 Analog Nightlight 검토가 필요하다.
3. 정부지원 대상 확대 홍보 필요
지난 2008년 이후 디지털전환 관련 모든 홍보물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갑자기 1~2개월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조기종료하게 됨에 따라 시청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그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료방송 + ATV 직접수신 가구, DTV + ATV 직접수신가구가 8월 1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TV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이며 저소득층일수록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며 아날로그TV를 보유하는 가구비율이 높다. 아날로그방송 종료처럼 중요한 정부정책이 종료일을 불과 1년 앞두고 변경되어 시청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부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정부와 방송사는 조속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미전환자의 TV시청권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종료지역에 Analog Nightlight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
< VOL.201 방송과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