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698MHz 신규허가 주파수대역 WIRELESS SYSTEM

470-698MHz 신규허가 주파수대역 WIRELESS SYSTEM

709
12

 

 

   
 

최근 들어 2009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과 국내 전파정책의 변경에 따라 무선마이크 사용 주파수에 대한 국내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 700MHz 대역(740-752MHz)은 2012.12.31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롭게 아래와 같이 2개 주파수 대역이 신설되어 현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925-932MHz (제품 구매 후 아무런 허가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

●  470-698MHz (제품 구매 후 사용자가 일정한 허가를 얻은 후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주파수 대역의 사용기한과 사용자 허가의 필요 여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파수 (MHz)

무선마이크 사용 기한

사용자 허가 여부

470~698MHz

계속

필요

740~752MHz

~2012.12.31

불필요

925~932MHz

계속

불필요

 

기존 700MHz 사용에 익숙하던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주파수 대역은 그냥 구매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주파수 대역은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매우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무선시스템 사용에 대한 수요를 볼 때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5-932MHz 대역 무선시스템은 기존 700MHz 주파수대역(740-752MHz) 제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사 또는 수입처에서 국내 무선규정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K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는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70-698MHz 대역 무선시스템은 기존과는 다르게 제조사 또는 수입처에서 국내 무선규정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KCC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구매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사용 가능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파관리소에서 무선기기 사용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470-698MHz 대역 무선시스템에 대한 무선규정이 기존 700MHz(740-752MHz) 또는 현재 900MHz(925-932MHz) 대역 제품에 적용되는 무선 소출력 기기에 대한 규정과는 다르게 무선 마이크 및 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RF 출력 기준이 250mW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 지역의 방송전파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한 광대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채널과 높은 RF 출력을 제공하는 Shure 무선제품을 사용할 길이 열리게 되어 그동안 국내에서 무선시스템 사용에 대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 사용에 대한 허가신청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0-698MHz 무선 마이크는 구매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허가 절차 순서는 위와 같으나 자세한 안내절차는 삼아프로사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사용자의 해당 지역에서 운용 중인 DTV 방송채널 주파수에 대한 정보안내는 삼아프로사운드㈜ 고객지원팀(02-734-0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698MHz 대역의 무선마이크에 대한 허가 비용과 유효기간, 허가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비용 (송신기 1대당)

허가 유효기간

허가 신청 자격

신규허가비: 15,000원

변경허가비: 8,000원

재 허가비: 8,000원

(*채널당 매 분기마다 3,150원 전파사용료 별도 청구됨)

5년

(* 매 5년 마다 재허가 가능하며 매년 6.30일자를 기준으로 1년 기간 마감)

방송국 / 법인사업자

(*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무선 마이크는 허가 신청 시 기재한 특정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는 특정주파수 1채널 기준 또는 무선기기가 가변할 수 있는 가변대역폭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송신기 1대당 허가비용은 동일하게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허가 후 유효기간은 6.30일 자 기준 5년입니다.

   
 

 

12 코멘트

회신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