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슈 :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법안(SOPA/PIPA) 제정 논란

저작권 이슈 :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법안(SOPA/PIPA)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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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인 “위키피디아'(Wikipedia) 영어버전 서비스가 중단된 사상 초유의 날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접속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 속에서 하루 방문자만 2,500만 명에 달하는 사이트가 전면휴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16일 위키피디아에서 예고한대로 미 상원과 하원에 상정된 지재권 보호법안인 “온라인 저작권침해 방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약칭 SOPA) 및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ROTECT IP Act, 약칭 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위키피디아 서비스 중단화면>

출처 :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File:Wikipedia_Blackout_Screen.jpg)

나라별로 저작권법은 상이하지만 ‘저작권자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화창달이라는 대전제는 대부분 동일하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제1조에서부터 천명하고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SOPA 및 PIPA 역시 이러한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나, ‘공정한 이용’보다는 ‘저작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 된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항을 넣은 것이 구글 등 온라인 사이트들의 조직적 반대의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SOPA와 PIPA는 공통으로 미국 내 저작권자, 예컨대 미국영화협회(MPAA), 미국레코드협회(RIAA) 등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및 검색엔진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국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② 결제시스템 사업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미국 내 고객이 결제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③ 해외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모든 광고게재를 중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임광석, “[미국] 온라인 규제 법안 PIPA 및 SOPA의 현황”, 김경숙, “미국 인터넷 규제 법안을 둘러싼 논쟁들-PIPA vs. SOPA vs. OPEN”)

특히 SOPA는 ISP에 접근차단 조치 외에 블랙리스트상의 웹사이트에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무기한 차단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ISP 등의 조치기한을 5일로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SOPA는 PIPA와 달리 해외 불법사이트를 주된 대상으로 함으로써 미국법의 해외적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별도의 논의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SOPA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① 규제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것 ②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나의 침해행위로 인해 특정 ISP의 전체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점 ③ 미국 저작물의 침해행위에 대해 타국에도 미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두 개 법안은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반발 및 다수 의원의 반대로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며, 이른바 OPEN법(Online Protection &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이 새로이 발의되는 등 새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OPEN 법은 SOPA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① ISP 및 검색엔진에 대한 의무조항 삭제 ② 규제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외의 도메인을 통해 접근 가능한 사이트로서, 사이트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고의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종사하고 있거나 저작권 침해행위 이외에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로 명확히 정의 ③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연방정부 내 독립기관인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소관으로 한 것 등이다.(김경숙, “미국 인터넷 규제 법안을 둘러싼 논쟁들-PIPA vs. SOPA vs. OPEN”)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안이 범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은, 이미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각국 간 무역에서 중요한 거래대상이 되고 있고, 한미FTA 발효 등으로 미국과의 교역관계가 강화될 우리나라는 미국 지적재산권법 개정을 강 건너 불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파일공유사이트 “메가업로드닷컴”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 FBI의 단속사례는 SOPA 및 PIPA가 적용될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미국 법무부와 FBI가 SOPA 및 PIPA가 제정되기 이전임에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가업로드닷컴”에 대해 관련국의 협조를 통해 일부 임원이 체포되고 사이트는 폐쇄되었다.(메가업로드닷컴 서버 등은 다수의 나라에 분산 분포되어 있었음)

즉, SOPA 및 PIPA 체제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국 정부가 SOPA 및 PIPA의 취지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SOPA 및 PIPA 체제가 정식 출범하였을 경우의 후폭풍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김경숙, “미국 인터넷 규제법안을 둘러싼 논쟁들-PIPA vs. SOPA vs. OPEN”(저작권보호센터 해외저작권 보호 동향 2월호)

임광석, “[미국]온라인 규제법안 PIPA 및 SOPA의 현황”(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제1호)

“SOPA와 PIPA, 손쉬운 웹 통제 수단”(http://www.bloter.net/archives/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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