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698MHz 주파수대역 무선마이크 허가 제도 FAQ

470-698MHz 주파수대역 무선마이크 허가 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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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전파법에 따라 470-698MHz 주파수대역 무선마이크(이하 허가용 무선마이크) 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신청 절차 및 관련 내용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허가용 Shure 무선마이크 일부 모델의 허가취득 대행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는, Shure 국내 공식 수입원인 삼아프로사운드㈜는 주파수 허가신청을 대행하면서 허가용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계신 여러 소비자들께서 주파수 허가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오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궁금해 하셨던 문의사항들을 아래의 FAQ형식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올바른 주파수 허가 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 허가용 무선마이크의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선국 개설 허가는 위임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아프로사운드㈜는 아직 허가제도가 생소하여 허가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Shure UHF-R 무선시스템 구매자를 위해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 대행은 물론 허가신청 비용 (송신기 1대당 15,000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허가된 무선마이크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A : 이미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 (www.ekcc.go.kr)를 통해 “무선국 변경신고” 또는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을 하셔야만 적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는 기존 설치장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주파수를 변경된 설치장소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약 2일 후 민원처리가 완료됩니다.
* “무선국 변경허가”는 기존 설치장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주파수가 새로운 설치장소에서는 DTV 채널 주파수로 사용되어 사용 주파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송신기 1대당 8천원의 수수료와 약 10일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지역의 DTV 채널 주파수 확인은 해당 지역 전파관리소로 문의하셔야 하며, 무선국 변경신고 및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의 온라인 민원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 개인 또는 일반사업자도 허가용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 개인과 일반사업자는 허가용 무선마이크의 사용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470-698Mhz 대역 무선마이크는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으로 사용되는 무선국으로 분류되어 법인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일반사업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한 925~932Mhz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Q : 종교단체 (교회 등)도 허가용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 교회의 경우에 허가용 무선마이크의 사용 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교회가 법인체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관련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등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교회가 법인체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ure UHF-R 무선시스템 허가대행 프로모션 및 허가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아프로사운드㈜ 홈페이지 (www.samasound.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삼아프로사운드㈜ 고객지원실 (02-734-0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OL.196 방송과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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